[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업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규성(71)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억7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사장은 2019년 2∼8월 군산시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개선 사업 입찰 참가업체 두 곳을 상대로 각각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업체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비용 등을 이유로 6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2018년 5∼9월 전기설비업체 운영자 4명에게 농어촌공사 저수지 태양광 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 전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와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는 2019년과 2020년 가로등 사업 입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본부장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사장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2018년 11월 사임했다.
또, 뇌물 혐의로 8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친형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을 도운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