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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참사' 학동4구역 조합 임원 출신 브로커 영장실질심사

정비업체 선정 관련 금품 수수 혐의…경찰, 계약 브로커 총 4명 적발

등록일 2021년10월08일 0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브로커가 추가로 적발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재개발조합 전직 이사 이모씨는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씨는 2019년 조합 임원 신분으로 앞서 구속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과 함께 조합이 발주한 철거 및 정비 사업체 선정에 힘써주겠다며 업체 2곳으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단독으로 1천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문씨와 함께 돈을 받았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씨와 더불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커 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주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주씨는 앞서 구속기소 된 브로커 이모(74)씨와 함께 업체 선정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로써 경찰이 현재까지 적발한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 선정 브로커는 총 4명이다.

 

경찰은 건물이 무너진 물리적인 원인뿐 아니라 철거 수주·불법 재하도급·인허가·공사 과정 전반의 위법 행위도 함께 수사해왔다.

 

경찰은 금품을 제공하고 실제 공사를 따낸 업체 관계자들과 업체 선정 권한이 있는 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전망이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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