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밀수해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밀수조직 자금관리총책 A(28)씨를 구속기소하고 의약품 구매대금 입금 계좌로 제공한 B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재산 9천만원 상당도 몰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가까이 22억 상당의 인도산 탈모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밀수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밀수 판매 총책에 대해서는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세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죄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며 "밀수 범죄에 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