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청 청사. /사진=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20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광산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520원보다 3.8% 인상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천160원과 비교하면 1천760원 많은 금액이다.
광산구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 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다.
인상된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광산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 용역 등 위·수탁 계약을 맺은 민간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한 달 평균 근무 시간인 209시간을 일하면 월급으로 228만2천280원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돕고자 2014년 광주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