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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자 취소 '제동'

우선 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사업 전망 불투명

등록일 2021년10월06일 13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광주시 제공]

 

 

법원이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취소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이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 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지난 6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것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처분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1998년 준공업지역 지정 후 민원이 지속된 광산구 평동 일대 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협상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시는 사업 규모, 방향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일단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돼 사업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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