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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고검에서 흉기 난동' 40대 정신감정 채택

등록일 2021년10월06일 13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이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6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A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과거 정신질환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정신감정을 채택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을 1m 길이의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남 자택에서 차를 몰고 연고가 없는 광주고검에 찾아와 흉기 난동을 부렸다.

 

그는 공사로 인해 법원 정문이 폐쇄되자 바로 옆 검찰 정문 주차차단기를 들이받고 검찰 청사로 침입해 "판사실이 어디냐"라며 직원을 위협했다.

 

A씨는 범행 전 지역 비하 성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으며 수사 기관에서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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