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전남지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일 2021년10월06일 0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지역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5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강진1·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도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전남도교육청에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경제적 사정에 따라 우선 지급해 약제비·진료비 등 최대 1천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치료비 지원 범위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특진료·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를 포함한다.

 

차영수 의원은 "도내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70여명이 넘는데, 마땅한 법이 없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학생들이 투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전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