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5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강진1·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도내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전남도교육청에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경제적 사정에 따라 우선 지급해 약제비·진료비 등 최대 1천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치료비 지원 범위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특진료·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를 포함한다.
차영수 의원은 "도내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70여명이 넘는데, 마땅한 법이 없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학생들이 투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에 전념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전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