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조례안은 전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은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과 같은 녹색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수립 ▲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구매담당자 교육 ▲ 녹색제품 소비 촉진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보라미 의원은 "현재 심각한 기후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와 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녹색제품을 사용해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