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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부하직원 이용 선거운동 입후보예정자 고발

등록일 2021년10월05일 19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소속 직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의 소속 직원 B씨에게 본인이 입후보할 기초단체장 선거에 관해 선거 출마 의사, 업적홍보, 여론조사 지지 호소 등의 선거운동 문자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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