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노후 경유차 폐차하라면서 공용차는 민간 매각…규정 개선해야"

장재성 광주시의원 "이중적 행태…공용차량 처분, 정책 방향 맞게"

등록일 2021년10월05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재성 광주시의원]

 

 

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지원금까지 지급하며 노후 경유 차 폐차를 지원하면서 정작 공용 경유 차는 민간에 되팔아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5일 장재성 광주시의회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와 출자 출연기관은 2015년부터 지난 7월까지 처분한 노후 경유 차 137대 가운데 106대(77.4%)를 민간에 매각했다.

 

10년 이상 된 차량 100대, 15년 이상 차량 21대, 가장 오래된 차량은 1996년 7월 등록한 11.54t 암롤트럭이었으며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106대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거나 부착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율 미달로 과태료 8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광주시와 출자 출연기관 공용 차량 593대 가운데 저공해차는 154대(26.0%)다.

 

광주시는 저공해차 도입에는 소극적이면서 민간에는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를 위해 지난해 5천138대에 78억3천500만원, 올해 8월까지 6천811대에 126억8천400만원을 지원했다.

 

장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공공 노후 경유 차는 민간에 되파는 행태는 눈을 의심하게 할 만큼 이중적"이라며 "노후 공용차량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정책 방향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이후 환경부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 차 감축 시행지침'을, 그 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라 차량을 처분했다"며 "과태료 납부 과정에서는 직원의 지침 해석 오류가 있었지만, 현재는 의무 구매·임차율을 초과 달성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에서 사들이는 경유 차량은 환경부 지침에서 허용된 차량이고, 특수차량(소방차), 승합차,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 차량으로 생산돼 저공해차 구매가 어렵다"며 "앞으로 저공해 차종 생산이 확대되면 더 적극적으로 구매해 미세먼지 저감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