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재판부 판단을 요구했다.
추 전 장관은 5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전날 한 독립매체가 요양병원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뒤 ‘치매’ 등 건강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은 뒤 보석 조건인 주거지에 이탈한 의혹을 보도한 데 따른 반응이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후보자 장모가 보조금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윤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라 알려진 재판장이 주거 제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며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인 장모 최모씨는 주거지를 이탈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실이라면 재판부가 보석을 직권 취소 하여야 할 것”이라며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즉각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수십억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보석 조건 위반 사실 등을 대부분의 언론이 다루지 않는 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 중임에도 1200만원 보조금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는 보도가 포털 전면에 깔린다”며 윤 전 총장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기울어진 검찰과 사법부, 기울어진 언론의 실상”이라며 거듭 윤 전 총장 장모 주거지 이탈 의혹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