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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광주 모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학교 교장과 생활부장 등 3명을 징계 조치키로 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태로 물의를 빚은 광산구 모 고교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한 결과, 생활부장은 중징계, 교장과 일반교사 등 2명은 경징계 조치키로 했다.
또한 교감과 일반교사 등 4명은 경고 조치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과 생활부장 등은 학폭을 당한 학생의 불행한 일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고, 이 학생의 사례 뿐 아니라 1∼2년 전 발생한 학교 폭력들에 대한 처리가 미진한 점이 발견됐다"며 "학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한 학교폭력 인식 개선 교육과 신고, 인지를 효과적이고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이 학교 학생 11명은 지난 6월 29일 오전 광산구 어등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급우 A군을 장기간 때리고 괴롭힌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이들 학생에겐 기절할 때까지 A군 목을 조르는 등 동영상에 기록된 가혹행위가 주요 혐의로 적용됐다.
유가족은 해당 동영상과 A군이 사망 전 남긴 편지 등을 근거로 경찰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A군은 숨지기 직전 작성한 편지에 자신이 평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을 성적 고민, 가족과 친구 등에게 전하는 말과 함께 담았다.
유가족은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