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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3년 지난 중장기 계획으로 물관리 하는 농식품부

서삼석 의원 "기후위기 대비 사업 부실 추진…중장기 계획 법적근거 마련할 것"

등록일 2021년10월05일 10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2018년에 기한이 만료된 중장기 계획으로 농촌 물관리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계획안은 목표 물량도 과소 산정되어 있는 등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시급한 보완이 요구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5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할 기후변화 대응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 정비 중장기 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적용할 중장기 계획은 현재까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목표 물량도 과소 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산배정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농촌용수개발은 10년 빈도 가뭄에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수리안전답이 아닌 논의 면적이 31만ha(2019년 기준)에 달하는데도 중장기계획이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면적은 18%인 5만5천ha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나머지 25만5천ha에 상당하는 논은 2030년 이후에도 대규모 가뭄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서 의원 설명이다.

 

농촌용수개발이 주로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규모화된 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소규모 천수답은 지원대상에서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14만3천000ha 천수답 중 전남이 3만9천400ha로 가장 많고 충남 3만2천ha, 경기 2만700ha 순이다.

 

서삼석 의원은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농어촌 수리시설의 확충이 시급함에도 제대로 된 중장기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유기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속한 신규 계획 수립과 물 소외 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확대를 촉구한다"며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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