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빙판길 과속' 운전 17명 사상…버스기사 항소심서 징역 8월형

등록일 2021년10월05일 04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지방법원]

 

 

빙판길 과속 운전으로 17명을 사상케 한 시외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3일 오전 8시 40분께 전남 순천시 송광면의 한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는 사고로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가 전도돼 승객 1명이 숨지고 다른 승객과 마주 오던 승용차 운전자, 화물차 운전자 등 16명이 부상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오전에 내린 비가 얼어붙어 생기는 '블랙 아이스' 구간으로, 대부분 차가 속도를 줄여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초과해 시속 115km로 달리다가 미끄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속과 중앙선 침범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