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동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22건의 부당 행정행위를 적발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위는 주의 14건·시정 11건·통보 8건·기관경고 5건 등 38건의 행정상 조치를 시와 동구에 요구했다.
주의 19건·훈계 8건 등 신분상 조치, 2천328만원 과태료 부과와 2천46만원 환수 등 재정상 조치도 중복으로 이뤄졌다.
동구는 동구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8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4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697만원을 집행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데 공가를 허가하고, 허위 공가 신청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직원 복무 관리 소홀도 기관경고 대상이 됐다.
이밖에 전자식 전광판 설비 시공업체 선정 부적정, 대부업 행정처분 미이행, 계약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 무단증축 건축물 지방세 미부과, 무연고사망자 유류금품 부적정 처리 등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는 동구가 2018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