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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도입 후 9월 한 달간 외국인 1만5천811명이 신청해 이 중 1만5천556명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청자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710명(68%)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프랑스 981명(6%), 독일 952명(6%), 영국 666명(4%), 네덜란드 307명(2%) 등이 뒤를 이었다.
K-ETA를 신청한 우선입국 대상 외국 기업인 525명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1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벤처기업부 163명, 방위사업청 155명, 국토교통부 3명, 기타 부처 22명 등이다.
K-ETA는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코로나19로 49개국을 대상으로만 시행 중이다.
K-ETA를 신청한 일반 승객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생략되고 전용 심사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중요 외국 기업인이 비자 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절차도 건너뛸 수 있다.
수수료는 1인당 1만원 상당으로, 법무부는 지난달 1일 K-ETA를 본격 시행한 이래 한 달간 1억5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이전의 무사증 입국자 824만명을 기준으로 볼 때 K-ETA 도입으로 연간 800억원대의 수수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