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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상한 금융거래 중 22%만 송치…"적극 수사해야"

불송치·불입건 결정이 796건

등록일 2021년10월03일 1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전달 받은 의심 거래 내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FIU에서 넘어온 특정금융거래 정보 중 시·도경찰청에 배당된 사건은 총 1812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8년 424건, 2019년 654건, 지난해 513건이었고, 올해 9월까지도 221건이 접수돼 시·도청으로 배당됐다.

다만 이 가운데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395건으로 전체의 21.7%에 불과했다.

796건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이 내려졌고, 491건은 여저히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내사)가 진행 중이다. 130건은 수사 중지 또는 이송 결정됐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권력형 비리 범죄 단서가 금융거래정보 등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은 FIU 등에서 제공받는 금융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수사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FIU에서 이첩받았으나, 반년 가까이 정식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왔는데,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화천대유 관련 의혹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다.
KDA뉴스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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