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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처벌 강화…민주당 민형배, '노엘 방지법' 발의

등록일 2021년10월02일 19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노엘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운전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같아진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4천407건 발생한 것으로 민 의원은 파악했다.

 

민 의원은 "래퍼 장용준 씨, 예명 노엘의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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