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은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수취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으로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은 장성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10% 할인 행사를 시행하며 부정 유통을 막고자 이번 단속에 나섰다.
올해 1월에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제조, 판매, 환전 등 유통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부양 등 지역화폐가 본래 취지대로 쓰이도록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