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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건설사고 대형참사에도 안전 '외면' 지적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대상 설치 완료 ‘40%’ 불과

등록일 2021년10월02일 14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로 건축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국 지자체들이 외면하고 있는데다 전문인력 확보조차 안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에 나서야할 국토부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세종 제외)를 포함해 총40개로 이 중 16개(40%) 지자체만이 설치를 완료했다.(※세종시는 인구 50만 기준 미충족)

광역시·도 중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울산, 세종 등 6개 광역시·도만이 설치를 완료했고 광주, 전남, 전북 등 나머지 11개 광역시·도는 아직까지 미설치 상태이다.

또 인구 50만 이상 설치 의무화된 24개 기초단체 중에서도 서울(강남구,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 경기도(고양시, 화성시, 부천시, 안양시, 시흥시), 충북(청주시), 전북(전주시) 등 11개(45%)만이 설치를 완료하는데 그쳤다.

반면 인구 50만 미만 전국 203개 기초단체 중 서울(21개), 경기(4개), 대전(1개), 경남(1개) 등 27개 기초단체와 세종시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수도권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해 12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건축행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설치기준이 인구 50만으로 한정되면서 주요 광역시·도의 기초단체들은 대부분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열악한 건축행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광주 동구의 경우 지방 대도시의 기초단체이지만 인구수가 10만명 수준으로 대형참사에도 불구하고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게 될 처지이다.

이와함께 건축법 시행령 제43조는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설치된 44개소의 전문인력은 건축(36명), 구조(21명), 기타(8명) 등 총65명으로 1개소당 1.4명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서울, 서울 중구, 인천, 대전 유성구, 경기 고양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주시, 경기 과천시 등 8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오섭 의원은 "지방의 여건은 감안하지 못한 채 인구 기준으로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광주 동구 학동 참사로 지방의 건축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2개 기초단체를 묶어서 설치하는 방식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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