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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살처분 탄력 적용…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의무화

등록일 2021년10월01일 05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철새도래지 방역]

 

 

전남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와 시군, 유관기관에 상황실 29곳을 설치하고 24시간 방역태세를 유지해 AI 유입 차단에 나선다.

 

고병원성 AI에 가장 취약한 오리농장의 소독시설 효과 극대화를 위해 300농가에 45억원을 투입, 농장 입구와 마당 소독시설을 보강한다.

가금 농장주의 방역시설 운영·농장방역수칙 준수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농장별 전담 공무원도 지정해 운영한다.

차량 출입을 통한 질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권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올겨울부터 의무 시행으로 전환했다.

 

농장 주변 오염원 제거를 위해 기존에는 철새도래지 위주로 소독했으나, 앞으로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기로 했다.

 

또 농장 간 방역거리 확보를 위한 휴지기제를 희망 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큰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오리 입식 1주 전 사전 신고제, 출하 전 검사, 일제 출하제, 신고 지연 시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제 휴업·소독 조치와 감염개체 조기 발견을 위한 육용오리 검사도 강화한다.

 

지난겨울 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 소독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10개 행정명령은 다음 달부터 즉시 시행한다.

 

살처분 조건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인근 3km까지 조건 없이 살처분했다.

 

앞으로는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에 따라 500m 내 모든 축종, 500m에서 3km까지 동일 축종을 적용하되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 시 조정한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새 도래가 시작하는 위험시기에는 외부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철새도래지는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며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장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남지역 고병원성 AI 방역대상은 오리 214호 434만 마리(전국 58%)와 닭 355호 2천382만 마리(전국 13%)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 겨울철까지 전국적으로 10개 시도에서 고병원성AI 109건이 발생해 2천993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남은 9개 시군에서 21건 381만 마리가 발생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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