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아 챙기는 행위와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을 받는 행위 등을 적발한다.
또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환전 대행 행위 등을 단속한다.
군은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상품권 통합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상품권 판매·환전 등 모든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유통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인 만큼 악용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