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사진=김승남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면허어업 종사자들도 어업자 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나 관할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자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해·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 어업자 협약 승인 대상이 되나, 면허를 받아야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어업 중 하나인 정치망 어업은 어업자 협약 승인 대상에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어업자 협약 승인 대상에 수산업법 제8조의 면허어업을 추가해 어업자 협약 체결·승인·준수·승계 등 일련의 법률적 절차에 따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민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산자원이 효율적으로 보호·관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