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임대료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점과 자판기 등의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재산가액의 3∼5%였던 것을 1%로 인하한다.
폐교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1%였던 것을 0.2%로 인하한다.
예를 들어 폐교 임대료가 100만원이었던 것을 20만원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대기업이거나 변상금 체납자인 경우 또는 공유재산의 용도가 주거·주차·경작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게 됐다"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