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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없는 가해학생들 “때렸지만 죄 되는 줄 몰랐다”

가해학생 9명 반성한다 말 안해

등록일 2021년09월30일 17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9일 오전 9시50분 광주지법 301호 형사법정. 앳된 얼굴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황토색 수의를 입은 남성 등 10명이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 6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에게 폭행·강요·상습폭행·상해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의 가해학생들이다.

 

피해 학생의 자살은 교육부가 관련법 개정,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추가지정, 피해학생 치유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 위험성을 재차 드러낸 사건으로 꼽힌다.
 

10명의 가해 학생들 중 7명은 교복을 입고 들어섰고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A·B 학생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이들은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때를 빼고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전 10시 법정에 들어선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 재판부 A군 등에게 직업과 주거지, 본적을 물었고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8명의 학생을 제외한 A·B군은 “학생이냐”고 묻는 판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이들의 공소사실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교실 바닥에 눕히고 손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고 목 졸라 숨을 못 쉬게 하고 피해 학생을 촬영했다”, “맷집이 좋다며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욕하고 때릴 듯 겁주며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추행하고…”, “뺨을 수 차례 때리고 얼굴에 낙서하고…”, “ 머리에 올라탄 채 목마를 태우고 돌아다니도록 시키고…”,“성적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하고…”. 방청석에 있던 피해학생 유가족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아들이, 조카가, 오빠가 겪었을 고통이 떠오르는 듯 울먹였다.
 

재판부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법정에 선 학생들에게 물었다. 학생들의 변호인들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때린 사실이 없다”, “때리긴 했지만 폭행(형법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욕설하는 등 피해학생이 도발해서 방어차원에서 이뤄진 것” 등의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학생들도 판사에게 변호인과 동일한 의견이라고 답했다.

유가족들은 기가찬 듯 방청석에서 신음을 토해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학생 유가족들은 법정 밖에서 “학생들 변호인들이 접촉이 있어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우리 아이가 먼저 도발을 하고 욕해서 그랬다는 식의 변론을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다”면서 “우리 아이가 죽어 아무말도 못하니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명 외에는 9명의 가해학생들 사이에서는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유가족들은 “자기들 변호에만 급급, 반성하고 사죄하는 말은 하지 않고 뻔뻔한 모습에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다음달 5일 증인들을 불러 신문을 진행키로 했고 일부 학생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을 별도로 열어 심리할 쟁점사항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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