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3명을 검찰·경찰 등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지방의회 의장의 개인 수상 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 보도되게 해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이다.
또 특정 대선 예비후보자 지지자 B씨는 마을회관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피켓을 이용해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하고 선거구민 8명에게 무료 헤어커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어커트를 제공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C씨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공약사항 등이 포함된 다량의 현수막과 책갈피 형태의 표지물을 거리에 게시·첨부한 혐의이다.
전남 선관위는 내년 치러지는 양대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