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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중재해' 때문이라는데…산재 신고도 안 했다

사흘 이상 휴업 필요한 산재 발생 시 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의무

등록일 2021년09월30일 08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중재해'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산재는 한 건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김씨가 곽 의원 아들이 당했다는 산재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의 말대로 중대한 재해에 해당할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신청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산재 신고는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화천대유 측은 수십억원의 금품 지급을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 산재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금품의 성격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해당 금품의 성격과 지급 배경 등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재 발생 미신고 상태에서 산재 위로금을 지급했다면 실제로 산재 및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산재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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