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단속 중인 해상국립공원 직원들. /사진=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제공]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흡연, 샛길 출입 등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 예고 집중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을철 공원 내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7일까지 실시한다.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는 국립공원 내에서 계절별 발생하는 상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다.
사전에 집중 단속 대상과 지역을 국민에게 홍보한 후 일정 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사무소는 다음 달 3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홍보활동 등 계도를 하고 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 기간 내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안전사고와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 훼손을 야기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는 야간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