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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공무원노조 "불법 계약 수주 구의원 사퇴"

등록일 2021년09월24일 10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북구청 전경. ]

 

 

 

광주 북구 공무원노조가 불법 수의계약을 따내 송치된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는 23일 구청 내부 전산망에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수의 계약을 수주한 기대서 북구의원은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논평을 올렸다.

 

노조는 "기 의원은 의정활동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과도한 자료요구와 근거 없는 트집 등으로 많은 공무원을 힘들게 했다"며 "기 의원의 의정활동은 개인 사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 의원은 북구 주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북구 의회는 수많은 의원이 비리에 연루돼 '비리 의회'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며 "2019년 허위 출장, 2020년 불법 수의계약 수주 등으로 수많은 시민단체의 제명 촉구가 있었으나, 제 식구 감사기식 출석 정지 30일 징계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이런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적 한계뿐 아니라 (구의회에서의) 일당독재를 견제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며 "공무원노조 북구지부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의회 견제 세력으로서 많은 시민단체와 함께 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대서 북구의원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로는 본인 소유의 업체로 구청의 갖가지 계약 등을 따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송치됐다.

 

이에 앞서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은 6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불법으로 따낸 혐의(뇌물)로 다른 공무원 등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으며, 추가 계약 비위 의혹이 제기된 다른 북구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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