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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윤의진기자]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

등록일 2021년09월14일 12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계,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기어코 `언론 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이 최장 90일간 숙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등 법안 처리 강행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에 배정하는 꼼수까지 선보이며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한 언론중재법이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언론사가 허위 조작ㆍ보도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망하는 수준의 배상액을 묻는 시스템이 있어야 언론의 팩트체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최 대표 본인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이른바 `검언유착`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는 신분이다. 그리고 이동재 전 기자는 최근 무죄판결을 받으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고, 최 대표는 이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의 주장은 순수성에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이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봤을 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상당수의 시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자신들 편에 선 언론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판을 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진행자인 친여 방송인 김어준에 대해서는 분명 편파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지적을 하지 않는다. 되레 이를 인용해 상대방에게 더 강하고 날선 비판하는 데 사용할 뿐이다. 예를 들면,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김어준이 유투브 `딴지방송국` 등에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 백바지, 흰색 페라가모 구두를 언급하면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되레 이를 강하게 맹신하면서 오 시장을 몰아갔다. 그래서 사실로 밝혀진 부분이 있는가. 늘 이런 식이다. 민주당이 친여(親與)성향 매체에는 이른바 `언론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가.

 

국제언론인협회(IPI) 역시 민주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은 새로운 `가짜뉴스`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권위주의 정부들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억제하기 위해 가짜뉴스법을 채택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민주당은 완전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지금까지 집권 초기부터 자신들에게 원하거나 유리한 발언이 나올 때는 언제나 한없이 관대하며 되레 이를 인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다. 중요한 대선이 내년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언론 길들이기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언론중재법` 통과로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며, 고의ㆍ중과실이 아니라는 입증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의 보호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고 이는 권력을 향한 내부 폭로 역시 어렵게 만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끝까지 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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