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사진=남도일보]
동네 후배 여중생을 불러내 집단으로 폭행한 여고생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또 피해사실을 고소한 피해 여중생도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섰다며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3일 여중생 후배를 불러내 집단으로 때리고 이를 방조한 혐의(공동폭행·방조)로 여고생 A양(17)과 여중생 B양(16)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 사실을 고소한 여중생 C양(15)에게는 일반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남구 소재 고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 B양 등 8명은 지난 5월18일 오후 7시쯤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정자에서 동네 후배인 C양을 불러내 멱살을 잡거나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양, B양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학생 6명 중 3명은 사전에 폭행이 발생할 것을 인지했음에도 동행하거나 10여분 가량의 피해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하면서 방조한 혐의다.
또 A양, B양의 폭행에 맞선 피해학생 C양에 대해서도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가해학생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C양의 폭행 사실도 확인됐다”며 “2명에게 폭행을 당했을지라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C양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가해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렸고, 이번 폭행의 경우 집단폭행에 맞선 정당방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초 경찰 수사에서 공갈과 금품 갈취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지 않자 부실수사를 주장하며 담당 수사관들을 무고와 무고 교사,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