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윤희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달 25일 대선 경선 후보직 사퇴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 19일만이다.
여야는 윤 의원의 사직안 제출 당시 상대에게 '공'을 넘기며 폭탄 돌리기를 했으나 결국 가결로 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이 상정되면 찬성 표결하기로 당론을 정한 바 있다.
투표 결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찬성표가 80여 표에 달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애초 윤 의원의 사직안건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바 있다.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이날 사직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112표였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불법 의혹을 받자 "벌거벗고 조사를 받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과 함께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사직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총 104석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