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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안전사고 사죄...검찰, 관련자 징역·벌금형 구형

일용직 근로자가 사다리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

등록일 2021년09월12일 20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사진=연합뉴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지난해 8월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검찰은 해당 책임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GGM 공장 신축 현장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 4개월, 벌금 200만원을,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9일 광주시 광산구 GGM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등을 미흡하게 해 일용직 근로자(여·63)가 사다리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해당 장비를 갖춘 차량이 후진하던 중 지상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를 친 것을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가 근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아픔을 준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일부 업체 관계자 등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맡았던 역할 등을 들어 책임을 묻는 게 가혹하다거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를 다투는 일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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