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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유영종의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발전 근거 마련

등록일 2021년09월07일 21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영종의원]

 

 

 

유영종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7일 제267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전통무예의 가치를 보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무예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 종목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체계화되었거나 독창적이고 정형화된 격투 체계를 말하며 대표적인 전통무예로는 택견, 활쏘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조례안이 10일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청장은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관광산업 기반 조성,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전통무예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등록된 전통무예 계승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이며, 전통무예 진흥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도 가능해져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현재 전통무예는 생활체육으로 분류되지 않고 마땅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소외된 경향이 있었다”며 “조례를 통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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