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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광산구의원 대표 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자 지원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록일 2021년09월08일 09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미영 의원]

 

 

김미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267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5월 제254회 임시회에서 김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N번방 사건’규탄과 국가 차원의 피해 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편집하여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성범죄 예방교육,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상담 및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법률·의료·자활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인식 개선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방지 교육 실시와 이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합성·편집 등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통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 피해자가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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