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권고에 따라 지난 7월15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 또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으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경찰관서장들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도 이행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장에게 호송대상자의 도주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피의자 호송시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상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에서 정한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송치·출정 등의 경우 수갑·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과도 맞지 않다고 해석해 규칙을 개정했다.
인권위는 “향후 현장에서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