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인권위, "경찰, 과도한 수갑 사용 개선 권고 수용"

등록일 2021년09월07일 1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청이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권고에 따라 지난 7월15일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했다. 또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으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경찰관서장들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도 이행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장에게 호송대상자의 도주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을 개정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피의자 호송시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상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에서 정한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송치·출정 등의 경우 수갑·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과도 맞지 않다고 해석해 규칙을 개정했다.

인권위는 “향후 현장에서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