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 등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참여 가능한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했다.
소득요건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구직촉진 수당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의 소득 요건은 기존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1인 가구 기준 91만4000원에서 109만60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43만8000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재산요건 역시 기존 가구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앞서 고용부는 1유형에 참여하는 청년(18~34세)의 구직촉진 수당 요건을 중위소득 120%·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려면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없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역시 취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 요건을 연 매출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으며,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장병에 대해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종전에는 군 복무 중인 경우 취업 지원이 제한됐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 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 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도 확대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폭넓은 취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