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투명하고 공감되는 원칙과 조례가 필요
광주 서구청은 청탁을 받고 주정차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공뭉원들에 대해 심도 있는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서구청 교통과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정차 과태료 면제 자료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미 광주시 감사와 서구청 자체 조사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청탁과 관련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구청 일부 공직자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줘 논란을 빚은 가운데 , 또다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렸다.
서구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통해 5건으로 제한한 것은 신고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많이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며 "여러 건을 신고하면 처리가 힘들어서 5건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구주민 박모씨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운이 좋으면 과태료를 안낼 수도 있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고 순서와 상관 없다면 구청 직원들이 또 신고 대상에 올랐을 때 임의대로 과태료를 부과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서구청관계자는과태료 8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광주 서구청이 일일 신고 제한 5건으로 규정한 탓에 과태료 대상에서 면제 됐다고 전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줘 논란을 빚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전·현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청탁까지 포함해 4169건의 부적절한 과태료 면제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청탁을 주고받은 공무원 5명과 공무직 12명 등 17명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