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 목포세관과 합동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300만정(판매금액 16억원)을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도 등에서 밀수입하여 판매한 일당 2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보다 저렴 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약 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구충제까지 밀수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사 인터넷쇼핑몰의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하였으며,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신고 없이 국제우편물로 소비자에게 직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므로 소비자들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허가된 제품만을 구매하여야 하고 해외직구 등 인터넷을 통해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나지 않은 탈모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본부세관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의약품 밀수입 및 인터넷 불법판매를 근절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