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양동시장의 불법 노점과 건축물로 상인들이 피해를 받고있어 대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수영 광주 서구의원은 2일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동시장 앞 도로(경열로)에 새벽시장을 펼치는 노점상으로 인해 상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의 혼잡함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점상들은 차량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고 새벽 4시부터 자리를 잡고 장사를 한다"며 "이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 차량 전용 도로에서의 노점 행위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동시장 내 옥상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양동시장 옥상 건축물은 문화센터와 상인회 사무실, 소방·전기·통신 폐쇄회로(CC)TV 등 장비 보관실 등이 있다"며 "그런데 이중 문화센터와 상인회 사무실만 양성화한 상태고 나머지 건축물은 전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시설들을 전부 다른 장소로 옮기는 데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인회와 서구청이 상호 협력해 모색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