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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린이 대상 범죄 3회이상 신고시 경찰서장 보고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피해가 커진 사례가 최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등록일 2021년09월03일 08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여성·어린이·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되면 가해자의 범죄 경력 등을 검토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시도경찰청은 이를 점검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전달한 '사회적 약자 대상 반복 신고 대응 강화대책'에서 가해자·피해자가 동일한 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되면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보고서를 만들어 경찰서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여러 과에 걸쳐 신고가 들어왔으면 경찰서장이 판단해 특정 과가 책임지고 수사하도록 했다. 사건 보고서는 시도 경찰청이 취합한 뒤 사후 점검한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처럼 여러 차례 신고가 이뤄졌는데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피해가 커진 사례가 최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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