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학단체와 교원단체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달라고 주장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5개 단체는 2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위헌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린다"며 이같이 공동 건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초·중등 사립학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청에 이를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통과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정신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정립하고, 포퓰리즘에 의한 국회 다수의 횡포에 가까운 입법 남용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달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