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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KDI 직원도 재산등록 '윤희숙 방지법' 발의

등록일 2021년08월31일 09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개발연구원(KDI) 직원들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KDI 연구원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부친에게 제공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송 의원 측은 '윤희숙 방지법'으로 명명했다.

송 의원은 "현행 재산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윤 의원으로 인해 추락한 KDI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야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세종시 농지를 8억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시세는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의원이 근무하던 KDI는 해당 지역 인근 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윤 의원과 부친이 KDI의 내부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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