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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료변론' 송두환 "청탁금지법 위반 생각 안했다"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

등록일 2021년08월30일 15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에서 무료 변론을 맡았던 데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구 을)의 관련 질문에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최근 밝혀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송 후보자는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주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쪽에서 보면 (당시 변론이) 금액을 얘기하거나 꺼내기 어려운 종류였다"며 "제 쪽에서는 거의 탄원서에 연명해서 내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형수에게도 폭언한 점을 고려하면 이 지사의 해당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은 이중적 삶이 아니냐'는 취지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질문하자 송 후보자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사실이냐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 지사와 그 형, 형수 등과의 분쟁 사건이었다면 제게 맡기지도 않았겠지만, 저도 맡는 것을 재고했을 것"이라며 "상고심 변론했던 사건은 쟁점이 그게 아니었고, 이런 분들과의 관계는 제겐 관심 대상이 아니었고 알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당시 이 지사의 변호 전반을 담당하는 주무 법무법인이 따로 있었고, 본인은 상고이유보충서 검토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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