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관내 학술·장학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별도의 신청 없이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 분류됐던 학술·장학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절차가 필요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법인이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추천되며, 지정 결과는 오는 12월 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고시된다고 알려졌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절차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또한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돼 건전하고 투명한 공익법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철호 교육장은 “최근 공익법인의 회계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공익법인 운영과 올바른 기부 문화 정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