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화방 운영과 보좌관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오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정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월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정 의원은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6명에게 급여로 1680여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 측은 “경선 당시 후보 단일화기 이뤄져 유력한 상황에서 전화홍보방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며 “다른 피고들에게 홍보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바 없고,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원에게 금품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선거 자금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도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경선에서부터 변제요청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는 점만 보더라도 당선 후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