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음식점 업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직원들의 임금을 수십여차례에 걸쳐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그는 식대·사회보험료를 공제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피해 직원들을 속였다.
일용직 근로자의 5일 치 일당 130만원을 체불한 50대 건설업자 B씨도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과거 임금체불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낸 B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했고, 잠복수사를 벌인 근로감독관에 의해 이날 체포됐다.
B씨는 노동청 수사에서 "임금을 자꾸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광주노동청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