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A씨를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수사 내용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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