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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송치

등록일 2024년10월24일 09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경찰청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A씨를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수사 내용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진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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