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전경
앞으로 광주 광산구에 사는 무연고자라면 누구나 지자체가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공영 장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19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는 무연고 사망자와 고독사 등을 포괄해 지자체가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공영장례는 연고를 알 수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가 대신해 장례 의식을 치르는 사업이다.
해당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무연고자 로 제한됐던 공영장례 대상자를 복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무연고자로 확대하고 시신 인계, 봉안당 안치, 추모의식 진행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