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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등록일 2024년06월19일 07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안에 합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구체적 양형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신설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등의 2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권고 형량 범위가 정한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각 범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3년과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경찰접수 기준 2010년에 69건이었던 동물학대범죄가 2022년에 1237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건수의 증가, 각계의 양형기준 신설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가벼운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형 기준은 재판에서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별도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날 위원회는 지하철·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피보호·피감독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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